양보 없는 醫·政대치 누굴 위한 행보인가

[데스크칼럼]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준비 안 된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의사들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걸었던 공약 사항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강행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뇌·뇌혈관질환 MRI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음파와 MRI는 정부의 급여화 추진 항목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으로 애초부터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견됐었다.

보건복지부는 MRI 급여화와 관련 지난 30일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5개 의학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로 무산됐다. 의협이 각 학회에 해당 논의에 불참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의협은 같은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중지와 의사협회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준비 안 된 MRI 급여화’로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의협은 정부의 개별 학회와의 논의 추진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면피용 협상 대신 의사협회와 논의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부논의를 거부한 것은 의협일 뿐만 아니라 학회를 배제한 의협과의 단일 논의는 ‘무리한 요청’이며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일단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논의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못 박고 있어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지난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어렵게 재개됐던 의정협의는 이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나친 강성 행보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무엇보다 명분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다 유연한 대처 능력이 필요할 때다. 물론 의료계의 주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도 현재의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면 보다 나은 건강보험 체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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