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은 환자 사망…의협 "봉침 안전성 검증 의무화해야"

30대 여성 한의원 치료받다 사망 사건 발생…"가장 큰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0일 '한의사 봉침시술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며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약침을 포함한 한의원의 모든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의협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과 같은 한의원의 약침행위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또 봉침사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응급 전문의약품 구비를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현대의학의 응급전문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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