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원외탕전실 도입 폐지 촉구

서울시약사회, 무자격자 한약 조제 허용하는 꼴

서울시약사회는 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원외탕전실은 공간이 협소한 한의원 대신 원외 장소에서 탕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임의적인 대량 제조나 판매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한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증제 평가항목 중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무자격자를 통한 조제가 의심돼 왔던 행위에 대해 이 인증제도가 합법화해주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고 비난했다.

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하고,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가 관계단체와의 중재 노력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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