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도입 반대만 할 일인가

[데스크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요구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사고 등 잡음을 일으키는 의료사고가 터질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사안이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여론의 분위기는 대리수술 방지와 의료분쟁 해결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행세를 하며 3년 여간 환자 1900여명을 수술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는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지혈을 하는 장면,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치는 장면도 들어 있었다. 25세 취업준비생인 권 씨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모 대형병원에서 분만 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정당성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상호불신을 조장시킨다는 주장이다.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진의 인력부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당하는 상황에선 의사들이 수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수술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사생활 인권침해 논란에도 우리 주변 거의 모든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렇다고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지 않은가. 오히려 범죄예방차원의 인권보호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의사와 환자 상호 불신조장이 아닌 의료분쟁시 환자는 물론 의료진 모두 객관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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