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304억90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4.98%에 해당하는 수치다.
회사측은 판매업무 정지는 회사에서 도매업체 또는 요양기관으로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으로 도매업체에서 약국 또는 병원 원내로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업체로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