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참사 막기 위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해야"

경기도의사회, '전화처방'이라는 원칙없는 탁상 행정 아닌 실효적 대책 마련 요구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7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는 중국 체류자 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이하 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참사를 막기위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를 즉각 시행하고, '전화처방'이라는 원칙없는 탁상 행정이 아닌 전문가 단체와 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24일 9시 기준으로 763명이 확진되고, 7명이 사망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여행주의국가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의사회는 "2월 중에만 입국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중국 체류자는 최소 수 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미 입국 또는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만 7만여명"이라며 "자국 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중국 체류자 입국을 금지한 미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는 그 확산세가 줄어들고 사실상 종식 직전인 반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국 외 발병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내에서 이미 지역 감염의 단계로 접어 들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주장해온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라는 기본적 조치를 외면하고, 지난 수 주간 실행하고 이미 효과 없음이 드러난 특별입국조치라는 형식적인 방역 조치만 반복하며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 사태는 수 일 이내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대응체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한만큼 중국체류자 입국 제한 및 기존 입국자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계와는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화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분명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회는 "대면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그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전화 상담 시 본인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긴급상황의 전화진료 조치는 감염병 대응체계 '심각'에서 고려되는 전철 등 대중교통 운행제한, 실내집회 금지 등의 조치에 준해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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