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초 고학년, 중․고등,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대한 대리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 불편자를 포함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를 통해 초·중·고교생(2002년 이후 출생자) 모두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또는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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