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 인증

루트로닉, 삼성메디슨, 씨젠 등 102개사 신청…2023년 11월까지 3년간 유효

의료기기업체에도 도입된 혁신형 기업 첫 번째 명단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로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혁신선도형, 혁신도약형 등 2개로 나뉜다.

혁신선도형은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로 △루트로닉 △삼성메디슨 △씨젠 △아이센스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지멘스헬시니어스 등 7곳이 선정됐다.

혁신도약형은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춰 의료기기산업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업체다.

△고영테크놀러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노보믹스 △다원메닥스 △레이 △루닛 △리브스메드 △메디아나 △멕아이씨에스 △바이오니아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휴비츠 등 23곳이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지정됐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는 지난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에 따라 추진돼왔다.

총 102개 기업이 신청했고, 정부는 지난 8월 서면·구두심사와 이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번 1차 기업은 2023년 11월 말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위한 전용 정부 사업도 운영된다.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 특례가 적용되고,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인력 고용·교육, 금융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사업,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한다.

이번 인증제와 혁신의료기기 지정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한다. 단 인증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개년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인증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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