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한다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현재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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