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 '간병문제' 대안 마련해야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요양병원내 환자 폭행 또는 학대 사건들로 인해 '고려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 하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결핵 환자 2명이 요양병원장에게 약물을 투여받고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책으로 요양시설 내 교육 강화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관련 법 적용이 다른 제도적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실 내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사적간병'이 주를 이루는 간병시스템을 지적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민간단체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행히도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병 문제를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이른바 '간병 파산'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뒤늦게나마 국가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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