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내국인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무상지원금, 고용장려금 등의 각종 헤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혜택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액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85조6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년도를 포함해 3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입니다. 물론 한도가 존재하는 데 1억원+연평균 장애인 수x2천만원입니다.
2. 무상지원금
장애인 관련 시설에 쓰일 자금의 75%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장애인 1명 채용당 4천만원이며 7년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인 만큼 상환의무가 없으며 만약 7년 고용유지를 못 하였을 경우에는 유지 못한 기간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3. 장애인 고용장려금
경중 또는 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더 높습니다. 지원금은 35~90만원이며 근무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감액지급 됩니다.
4. 고용 시설자금 융자
융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이자율을 5% 보전해줍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지원대상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의 30% 또는 10명 중 높은 수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부족한 국가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케어' 해준다면 실비 이상의 절세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빈곤률과 실업률을 낮추고 장애인의 가족과 보호자에게는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채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적지않은 금액이 소요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세액감면'이라는 절세혜택으로 상쇄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도시는 물론 전국의 군단위 이하의 지방에서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어 이를 장애인 복지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업종은 병의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진출, 그리고 그 보호자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에 전국의 뜻있는 병의원들이 호응해 지역사회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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