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Z 울토미리스, NMOSD 치료제 급여 적용

기존 2주→8주 간격 투여... 희귀질환 환자 편의성 대폭 개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C5 보체억제제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가 11월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2주 간격 투여가 필요했던 기존 치료제 대비 8주 간격 투여가 가능해져, 재발 방지가 중요한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갖게 됐다.

NMOSD는 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 염증질환으로, 시신경염 등을 유발하며 근력 약화, 보행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할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환자의 90%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며, 한 번의 재발로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재발 방지가 핵심 치료 과제이다.

기존 NMOSD 치료에는 2주 간격으로 투여해야 하는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만이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번 울토미리스주의 급여 적용으로 투여 주기가 8주로 대폭 늘어나 환자들의 병원 방문 및 투약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울토미리스주는 외부 위약 대조, 다기관, 오픈라벨 3상 임상 CHAMPION-NMOSD를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73.5주간(치료기간 중앙값)의 임상 기간 동안 울토미리스주 투여군에서는 재발 판정을 받은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위약 대비 재발 위험을 98.6% 감소시킨 강력한 결과이다.

다만, 울토미리스주의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항AQP-4 항체 양성 NMOSD 환자 중 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며 ▲최근 1~2년 이내 재발 이력이 있고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어려운 경우 ▲에쿨리주맙을 6개월 이상 급여로 투여 중인 환자 등 기존 솔리리스주의 급여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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