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월 본격 시행

수출제조업 등록부터 GMP·원료물질 인증까지… 맞춤형 규제지원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 운영 기준과 절차를 골자로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수출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하는 업체의 시설 기준과 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시설 기준은 약사법령을 준용하되,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을 위한 세부 내용도 규정됐다. 인증 신청 시 품질보증체계 자료 및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며, 위탁자 평가자료 제출이나 사전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핵심 출발물질인 세포주, 벡터 등에 대한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기준도 마련됐다.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서류검토와 실태조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국내 CDMO 및 원료물질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과 사전검토 등 맞춤형 규제지원 절차도 구체화됐다. 원료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신속한 수입을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도입해 원자재 수급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CDMO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요건(교육시설, 전문 인력, GMP 이론·실습 교육과정 등)을 마련했다. 수출제조업 변경 미등록 등 법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100만 원 이하)도 확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핵심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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