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심의 신청 절차 간소화…업체 부담 낮춘다

다품목 광고물 품목정보 한 번에 입력…신청서도 자동 생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신청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어온 반복적인 서류 작성과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신청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 시스템을 개편하고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하나의 광고물에 여러 의료기기 품목이 포함된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대표 품목'과 '추가 품목' 구분을 없애고 '통합품목'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의료기기의 품목 정보를 별도의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품목별 허가증·인증서·신고증 역시 해당 품목에 맞춰 1:1로 첨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여러 품목이 포함된 광고물을 신청할 때 허가증을 누락하거나 잘못 첨부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업체가 품목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입력한 품목 수에 맞춰 품목별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신청서는 일괄 제출할 수 있어 동일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의료기기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광고물에 다수의 의료기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업체들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광고심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이번 개편은 광고심의 신청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청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광고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