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장기요양 및 통합돌봄 대상 노인의 약 78%가 자택임종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다수 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집이 아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맞이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제도상 자택 사망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사자로 간주되어 경찰 출동과 현장 검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로 인해 사망진단서 발급 및 장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환자 가족들이 결국 병원 이송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의 24시간 대응 체계 및 야간 출동에 대한 수가 지원 부족 역시 자택임종 확산의 걸림돌로 꼽힌다.
남인순 의원은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24시간 공공의료 야간 콜 및 재택의료센터 순번제 구축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 관리 환자의 자택 사망 시 경찰 신고 예외 적용 및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 ▲개인별 지원계획 내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종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의 진정한 완결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택임종'에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망 구축과 관련 절차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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