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서울 금천구) 의원은<사진> 지난 4월 17일(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고 송국현씨 화재사고,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에 안전과 관련해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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