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30일의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가산하여 주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 및 수년의 외래진료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60.2%)이 미숙아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적금해지 및 대출과 같은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른둥이 부모들의 67.3%가 출산휴가를 초과하여 간병을 하고 있으며, 43.8%가 사직, 폐업, 사업규모 축소, 장기근로 손실을 겪고 있다. 아울러 24.1%는 가족간,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가계부담 및 직장여성의 실직위험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혼 또한 늦어지다 보니 만혼, 그리고 노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며,“특히 임신 37주 미만 신생아 이른둥이 출산률이‘00년 3.8%에서 2012년 6.8%로 거의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세태”라고 지적하고, “미숙아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정책적 관심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른둥이(미숙아)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희망둥이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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