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절반이상 의료분쟁조정 거절

[2015 국감] 김기선 의원, 상급종합병원 불참 65.5% 달해

병원들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불참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병원의 절반 이상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 개원 이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4,9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조정 개시는 2,10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참여율은 4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조정 과정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병원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았다.

조정개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2,786건)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뤄진 중재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건, 2014년,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건(개원 이후 총6건)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중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선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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