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기관 중, 공적 성격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해당 지역에 일부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에 달했다(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의 이용대상자는 17만3136명에 이른다.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는 곳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서울 강서구의 경우 4854명, 대전 서구 3866명, 서울 성북구 3604명, 광주 북구 3581명, 경남 진주시 3364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단기보호시설의 신설, 폐업, 휴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75개소가 신설되었고, 76개소가 폐업하였으며, 4개소가 휴업했다. 2014년에는 총 56개소가 신설됐으나 79개소가 폐업했고, 8개소가 휴업했으며, 2015년 6월까지 36개소가 신설되었고 28개소가 폐업, 4개소가 휴업했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의 빈번한 폐업, 휴업이 발생하는 동안, 지자체 운영 시설은 올해 단 한 개소 신설에 그쳐, 단기보호시설의 불안정성을 공적 기관이 전혀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지역과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고자 하는데, 정부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방관해 지자체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예가 바로 단기보호시설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거나, 혹은 잦은 신설, 폐업․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해까지 2조2,615억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긴 채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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