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응시자 1인당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원으로 과다한데 국시원 요구대로 내년에 정부출연금 교부 시 응시수수료를 10.4% 인하할 수 있었으나 전액 미반영되면서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원장직무대행 임종규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국시원은 보건의료분야 24개 직종의 면허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제정 법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돼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국시원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돼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국시원의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그러했듯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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