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지난 14일 ‘동물용의약품 분석법 편람’을 제작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편람은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오랜 기간 항생물질의 국가검정 및 화학제제의 검사업무를 통해 축적된 분석지식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작했다.
편람은 분석법 및 분석물질의 종류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적정법 및 분광광도법, 소독제 정량법으로 총 3개의 파트로 분류돼 총 분석법 수는 220개를 수록하고 있다.
기존의 동물용의약품 공정서는 서술식으로 작성돼 있으며, 한자어가 많아 이해가 어려워 분석법을 개조식으로 작성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편집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분석 담당자는 “동물용의약품 분석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 및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 배양으로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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