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의원이 20일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양승조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복지부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였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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