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지난 3년간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가 3507명에 달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3507명에 달했다.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늘어 1년 사이 1.5배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이중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에는 95명, 2014년에는 83명이었으나, 작년 한 해 성범죄 의사는 109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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