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행정심판, 미처리 누적 8만건

윤종필 의원, 행정심판 누적 미처리건수 2011년 대비 2015년 5.5배 증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토대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 증가를 지적했다.

지난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 4584건, 2012년 2만 6839건, 2013년 3만 9433건, 2014년 6만 6613건, 2015년 7만 9892건으로 5년만에 5배 폭증했다.

이에 반해 처리된 건은 2011년 1만 382건(41%)에서 2015년 1만 7892건(18%)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처리 결과를 보면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것은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 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내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대조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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