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김영란법 최종 점검

제약협회, 부경복 변호사 초청 강연…사례 위주 족집게 강의

말도 많고 탈고 많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 정식 발효되지만 선례가 없다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고나 할까!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인들의 가려움증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 협회 강당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CP를 비롯해 법무, 대관, 언론 담당자 등이 220여명이 참석했다. 165석의 자리가 부족해 강당 양옆과 뒤에 보조 의자를 설치했는데 이마저도 부족해 40여명이 강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서 듣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강사로 소개된 법률사무소 TY 부경복 변호사는 “공정위가 실태조사라는 이유로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면서 “당시에도 혼란스럽기는 지금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지금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때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보도자료와 해설집을 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변호사인 나도 잘 모르겠더라”면서 폭소를 자아냈다. 부 변호사는 “처음에는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았다”면서 “김영란법 역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모 대학병원의 의료진을 잘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학병원에 입원한 경우, 결과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회사가 국제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공직자인 고객을 참석시키고 다른 참석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식사와 교통비를 지원했을 경우, 이 역시 위반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회사와 개인돈은 별개로 한다. 그러나 식사대접은 회사돈과 개인돈을 불문한다.     

제약회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날 강의내용을 간추린다.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약사법에서 설명회 시 대학병원 의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제품 설명회 = 식사비(10만원) 판촉물(1만원) 기념품(5만원) 실비 상당의 대중교통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숙박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약사법 상 금액기준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최고 223달러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1박당 25만원(세금, 봉사료 포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연 = 1시간 이상 강연시 20만원, 1일 30만원을 지켜야 한다. 해당 의사가 4급 이상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1시간 30만원, 1시간 초과 45만원까지 가능하다. 40분 이상 1시간 이하 강연시 20만원 x 4/6=13만원 이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사립대병원 교수에게 강연료를 지급할 경우 강의계약서에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문 =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근거규정이 없다.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인 발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발표시간을 발표자 수로 나눈 시간을 개인발표시간으로 하면 된다.

좌장비 = 자문과 같이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를 준비할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등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자문료 명목으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의학연구 =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후향적 관찰연구에 관한 연구계획서 및 지원요청을 받아 연구자주도연구로 지원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론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PMS 이외의 의학연구 또는 그 지원의 경우 연구비를 세부항목으로 상술하여 총 연구비의 정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회사가 연구자회의를 주최할 필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계약서에 예상되는 횟수, 회사가 참가자에게 지원할 항목(예, 5만원 이하 식사 및 교통실비)을 기재하여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부스광고비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개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단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계좌가 병원명의 계좌이거나 수령계좌를 표시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이 필요하다. 학회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이 아닌 학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요청해야 한다.

부스 판촉물 = 부스 방문자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령인이 보건의료전문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소속, 직위를 기재한 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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