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 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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