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데 따라 지자체 복지예산이 1년 새 76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정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총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원으로 전년 2117억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를 권고하는 것이다.
노인, 저소득층 분야의 복지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작년 553억9800만원에서 53% 줄어든 260억8400만원이었다. 저소득층 분야도 997억6300만원에서 올해 705억7400만원으로 291억8900만원 줄어들었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깎았다. 인천시는 2015년 총 243억31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을 이듬해 44억2700만원으로 책정했다. 82%가량 예산을 줄인 것이다.
인천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이 축소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홀로 방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 의원의 지적이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시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신설 또는 예산이 늘어난 123개 사업에 대해 예산변경 사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상당수의 사업이 저예산, 생활밀착형, 긴급구호 성격이었다. 식사도구, 접시·그릇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예산 95만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예산 3000만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예산 65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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