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항암신약 건강보허 등재를 법정시일 240일보다 80일 늦게 처리한 점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2011~2015년 건강보험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 19개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하고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 50일 이내 5건 ▲ 150일이내 2건 ▲ 200일이내 1건 ▲ 250일이내 1건 ▲ 300일이내 2건 ▲ 300일초과 1건 등이다.
항암신약 등재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했다.
특히 심평원은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업무처리 지연 원인을 약제관리실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제관리실 인력현황'을 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이상이 장기휴직·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은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루어 왔다"이라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