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병사" 주장한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청구 땐 '외상'

정춘숙 의원 "백남기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11회 급여 청구"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정작 건강보험 급여 청구내역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AS0650과 AS0651 두가지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 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시까지 총 11번 청구시 해당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시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놓고, 사망진단서에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는 백선하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병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관한 복지위원들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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