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후 우울증 검사 국가지원 길 열려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산율 제고 기여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꼴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 및 출산관련 보건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우울증과 같은 출산 후유증의 조기치료를 통해 산모의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산전·후 우울증으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도 줄어들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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