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검증의 예 2
사후검증의 또다른 예로는 “급여계정의 합계는 1억5천만원이나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급여 합계는 1억4천만원으로 1천만원 과다신고”와 같이 인건비 부분을 검증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실제 손익계산서 상 급여액의 차이는 크게 아래 세 가지 경우로 압축되므로 해당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근거와 급여이체내역을 같이 제출하면 해결된다.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
2) 인건비에 일용직이 포함하여 경비처리 했으나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만 고려하여 공문을 보낸 경우
3) 귀속월과 지급월이 달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12월 급여이나 내년 1월에 지급한다면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비용으로 계상되고 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내년에 신고된다.
■ 사후검증의 예 3
마지막으로 매출에 대한 사후검증이 나올 수 있는데 흔히 보이는 양식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공단 지급명세서 상 수입금액은 5억원, 국세청 전산망 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억원으로 합계액은 8억원이나 신고 수입금액은 7억3천만원으로 약 7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니 확인요망”.
위 내용을 해석해 보면 “귀하의 수입을 결제수단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공단에서 귀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5억원,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3억원으로서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것 만해도 8억원인데 정작 신고한 금액은 7억3천입니다”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백번 양보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결제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확실히 노출된 매출만 8억원인데 어떻게 7억3천만원으로 매출을 신고하게 됐는지 소명하라“라는 뜻이다.
1)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경우
무난하게 소명이 된 경우를 보면 우선 공단의 지급명세서 금액 5억원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 3억원과 중복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결제수단인 공단청구액만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공단청구액이 대략 70%정도 되니 만약 이 금액이 3억5천만원이라면 노출된 매출은 여기에 신용카드 등 매출액 3억원을 더한 6억5천만원이므로 실제 신고한 7억3천만원은 큰 문제가 없다.
2)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대로 계산된 경우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공단의 지급명세서 5억원이라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 분일 경우다. 보통 ‘연간지급내역통보서’라는 것을 보고 국세청 공문이 작성될 경우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가 진료일 기준이 아니라 청구액의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세법상 매출은 진료일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직전년도 12월분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12월 분을 합산해야 맞다.
그런데 이 직전년도 12월분 보험매출이 지극히 많고 해당년도 12월 보험매출이 적을 경우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진료일 기준 1월에서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 상 금액은 5억원 보다 적을 것이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경우에 따라 신고매출금액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청구액이 1억원이고 2015년 청구액이 3천만원이라면 5억원 중 전년도 분인 1억원을 빼고 대신 당해연도 12월분인 3천만원을 산입해서 총 공단수입액 4억3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매출 3억원을 합계하면 총매출 7억3천만원으로 이럴 경우 신고액은 문제가 없다.
3) 비급여 집계를 잘 못 한 경우
안타깝게도 비급여 매출 집계를 잘못하여 실제매출보다 적게 신고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공문대로 공단 지급명세서가 5억원이 정확히 맞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이 맞다면 총 매출은 최소 8억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출집계를 결제수단별로 검증하지 않은 채 매출유형만으로 구분한 경우에 가끔씩 오류가 생긴다. 즉, 보험:비보험만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보험매출이 공단청구액 5억과 본인부담금 2억1천만원으로 합계 7억1천만원이니까 여기에 본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한 비급여 2천만원을 더해 총 7억3천만원을 신고‘한 경우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 결제수단별 구분 금액이 최소 8억이므로 보험매출 7억1천을 제외하고 비급여는 최소 9천만원이 신고 되었어야 했다. 이는 수정신고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상으로 사후검증의 예와 소명방법을 예시로 알아봤다.
사후검증은 결국 신고액과 증빙간의 차이를 소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둘 간의 차액이 적다면 사후검증 안내문을 안 받을 수도 있어 번거로운 소명절차와 세부담이 생략될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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