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명세서 소명안내문에 대해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최근 각 세무서는 지난 2월 10일 신고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입금액명세서 사후검증이 한창이다. 사후검증 안내문에 첨부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보면 검증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환자부담금'과 ‘자료금액'의 불일치다. 여기서 자료금액이란 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말한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예를들어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의 합계액이 2억원인데 ‘환자부담금'으로 표시된 비급여와 환자 본인부담분 합계가 1억7000만원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의료기관이 최소 3000만원의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병원의 수입루트를 단순하게 구분해보면 환자 지급분, 공단이나 기타 기관 지급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오로지 환자 지급분에서만 발생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또한 비급여 또는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에서만 발생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방해 결제한 금액이 2억원인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매출은 1억7천만원 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결국 비급여 결제액인 현금매출 3000만원을 누락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발생가능한 매출이 1억7000만원인데 결제한 금액이 2억원이라면 당연히 비급여매출 3000만원 누락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보험자료 금액'과 ‘지급조서자료'금액의 차이이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월초에 급여를 청구한다면 이 급여를 심사하여 셋째주에서 넷째주 사이에 지급을 하면서 ‘지급통보서’를 발행한다. 지급할 때는 청구액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3.3%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입금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라고 한다.

공단은 이때 공제한 3.3%의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매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통해 국세청은  어느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부터 얼마를 받았고 그에따른 원천세는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지급통보서의 1년치분인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통해 전체 보험매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결국 처음에 언급한 ‘보험자료 금액'과 ‘지급조서자료'금액의 차이는 위 두가지 내용을 상호 비교 함으로써 보험매출의 신고오류를 점검하는 내용인 것이다.

참고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인 공단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이고, ‘지급통보서' 역시 지급자인 공단이 청구자인 의료기관에 발급하는 서식이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후검증안내에 대한 소명 요령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일괄 발송된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맞추다 보면 한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바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라고 기재된 금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출력해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데, 안내문에 기재된 본인부담금 금액이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맨 뒷장에 기재된 연간 본인부담금 총합계액에서 전년도 12월분 본인부담금이 마이너스만 된 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연간지급내역통보서라는 건 청구에 대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보통 2015년 12월부터 2016년11월 진료분까지가 2016년 연간지급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다.

진료용역 발생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함을 감안하면 위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2015년12월분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것 까지는 맞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2016년 12월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추가로 합산해야 맞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2017년 1월분 지급통보서를 출력하여 진료년월일이 2016년 12월인지 확인한 후 위 금액에 합산해야 온전히 계산이 마무리 된 것이다. 쉽게말해 2015년 12월분 본인부담금은 차감하고 2016년 12월 본인부담금은 누락했다면 1달치 보험매출이 통째로 누락된 격이 된다. 대부분의 안내문에는 전자만 실행하고 후자는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곧 위의 예에서 누락된 2016년분 본인부담금을 추가하여 제대로 계산한면 비급여와 본인부담의 합계액이 1억7000만원이 아닌 2억1000만원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결제액의 합계액인 2억원을 초과하므로 매출누락혐의를 벗게 된다. (나머지 1000만원은 현금매출 자진신고액이 된다)

두번째로 지적된 ‘보험자료 금액'과 ‘지급조서자료'금액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분 공단부담금만 차감된채로 안내문이 왔을 것이므로 2016년 12월 진료분(즉, 2017년 1월 지급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추가하여 계산한 내역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소명이 될 것이다.

면세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발송되고 있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등의 사후검증 안내문은 사실 5월 또는 6월에 실시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과소 신고와 이에 따른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이므로 이를 불필요한 세무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자체점검에 적극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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