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박능후, 장남 소득공제 혜택받고 재산고지는 거부”

장남 소득이 있었는데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 받은 의혹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까지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통해 4만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또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는 장남의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남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장관 장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하다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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