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라는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실에 따르면,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됐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했던 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 뜻 다른 논문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고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의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라는 학술지는 전문학술지인데, 이미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후보자가 2004년 경기대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사회복지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주요한 심사 대상이었다면 중복게재‧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이 임용에 영향을 미친 셈으로 이 또한 문제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능후 후보 부인은 최근 5년동안(2012년~2016년) A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대학에 강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부인은 근로소득이 2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부인은 복지부 장관 사전검증 단계에서 지난 6월 19일 2012년도, 2013년도 종합소득세 뒤늦게 납부했다”면서 “뿐만아니라 지각납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 후인 7월 6일에도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 고 말했다.
김승희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으로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했다며, 종합소득 지각신고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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