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박능후, 본인‧배후자 기초질서 위반 25건”

자녀 지출 불법소득공제 받고 지각납부 의혹 제기…후보 발표 이후 정정신고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했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는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 “장관 후보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5550원과 9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 역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총 12건 61만2200원의 속도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인과 배우자와 수차례의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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