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86년 12월~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91년 7월~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 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과정 재학(89년 3월~91년 6월), 해외 유학(92년 8월~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98년 3월~99년 8월, 2000년 3월~8월, 2002년 9월~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8월, 2003년 3월~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에 허용돼 왔다고 해명했다.
98년 해외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되어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내 복직 이후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보직에 임명됐으며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활동에 매진했다.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고 비난했다.
복무규정 ‘제19조(외부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98년 1학기와 2학기, 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출강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서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본연의 연구보다는 본인 경력관리를 위해 힘써왔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