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며 스펙쌓기 몰두”

보사연 재직 16년 7개월, 80%는 학위‧유학‧출강 등 경력관리에 집중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86년 12월~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91년 7월~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 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과정 재학(89년 3월~91년 6월), 해외 유학(92년 8월~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98년 3월~99년 8월, 2000년 3월~8월, 2002년 9월~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8월, 2003년 3월~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에 허용돼 왔다고 해명했다.

98년 해외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되어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내 복직 이후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보직에 임명됐으며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활동에 매진했다.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고 비난했다.

복무규정 ‘제19조(외부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98년 1학기와 2학기, 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출강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서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본연의 연구보다는 본인 경력관리를 위해 힘써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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