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보건위에게 라돈 관리 심의권 부여…1급 발암물질 ‘라돈’관리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6일 라돈관리계획 강화를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석면과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라돈의 평균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라돈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 됐던 석면 문제나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우리주변의 숨겨진 위험 물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돈 또한 폐암,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로써 한국의 측정 농도는 세계평균 농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전국의 주택 10곳 중 1곳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010년 기준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한해 1968명으로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라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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