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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