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2017년도 이제 두 달 남짓 밖에 안 남았다. 납세자, 그 중에서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올해 수입금액 산정에 대해 한 번 쯤 돌아볼 때인 듯하다. 병의원의 경우 흔히 ‘매출액’으로 불리는 수입금액은 크게 보험매출과 비급여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세분화 하면 아래와 같다.
병의원의 보험매출이라 하면 가장 먼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떠올리게 된다. 심평원 심사결과를 거쳐 청구액이 지급되면 ‘지급통보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보험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은 ‘진료일’ 기준이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지급통보서의 1년 합산내역인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는 11월이나 12월 진료분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진, 자동차보험 등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해당 민간보험사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그 매출을 알 수 있다.
급여청구를 통해 과표가 양성화 되어 있는 보험매출에 비해 비급여 매출은 병의원 자료를 통해서만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비급여 매출 규모를 전혀 추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산정 방식은 일전에도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2013년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B세무사와 상담을 했다. 확인된 보험매출은 1억8000만원이었고 비급여 매출은 2억6000만원으로 총 4억40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이후 2015년에 관할 세무서로 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C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C세무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3억원, 현금영수증 2500만원, 공단부담금 1억3000만원으로서 위 의원은 최소 4억5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신고 했어야 하므로 약 1500만원 이상 과소신고 했다. 이는 비급여를 2억6000만원이 아니라 최소 2억7500만원 이상을 신고 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환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현금결제 뿐인데 이러한 수단은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결제하기 위함이므로 이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가 3억2500만원인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도 3억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부담금이 5천여 만원이었으므로 비급여는 최소 2억7500만원 이상 신고 했어야 한다.
A원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세청은 비급여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해당되는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장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비급여액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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