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업무는 주로 노무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가 많고 국세청에서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원대상 사업자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도중에 30인을 넘더라도 여전히 29인까지는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자, 최저임금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기준 중 ‘과세 소득 5억원’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선 과세소득 5억원이라는 것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병원 순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가능 대상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해당 급여는 식대나 육아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여야 하며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적어도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경영위기' 등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계속 지원도 가능하다. 개인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요청하는 관행이 많이 줄어들 듯 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연도 중에 신청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지원금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수령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받거나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부정수급을 했다면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까지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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