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사탕 등 계산대 진열 금지 추진

장난감 등 구성 품목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초콜릿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탕,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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