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우리나라 가공식품이 올해만 벌써 여섯 차례 리콜 조치되면서 한국산 식품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콜된 한국산 가공식품은 총 6건이며,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가 누락된 것이 문제였다고 알려졌다.
누락된 알레르기 성분은 땅콩, 아몬드, 계란, 우유 등이며 제조사 중 대기업 식품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지난 11일 J사의 김치맛 컵라면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하나인 '우유' 표기가 누락돼 리콜을 실시했다. 발표 이후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주의 소매점에서 판매가 금지 및 회수됐다.
제품에 직접적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지 않더라도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월 13일 리콜된 P사의 조미김의 경우,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땅콩기름을 함께 생산하면서 교차오염이 발생해 조미김에 소량의 땅콩기름이 첨가된 바 있다.
캐나다에서 리콜되는 주요 식품은 크게 가공식품, 농수산물, 육류 등으로 구분되며 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산 제품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총 164건의 리콜 제품 중 23건(14%)이 한국산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은 어묵, 완자, 라면, 쌈장, 호떡믹스, 스낵류, 음료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적발된 리콜사례는 전무했는데 현지 유통업체가 한국산 제품 수입 시 라벨링 요건 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정부,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제 강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산하 식품검역청(CFIA)은 가공식품 표기(Labelling) 규정을 집행 중이며, 지난 2016년 12월 영양분석표, 성분 등 식품 라벨링 표기법을 개정·강화했다.
식료약품법 및 식품 라벨링 규정에 의거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가 필수이며, 누락 시 경고·리콜 조치가 시행된다.
성분 표기 위반 외에도 식중독균 감염, 유해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철사, 유리조각 등) 검출, 식품 부패·변질 등의 경우에도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땅콩, 견과류, 곡류, 깨, 콩, 계란, 우유, 겨자, 해산물, 황산염(Sulphite) 등이며 유사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도 표기가 필수다.
식품검역청은 캐나다 내 유통되는 모든 식료품이 기준 및 규격 등에 맞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사에 착수한다.
리콜 대상 제품은 모든 소매점으로부터 즉시 회수돼야 하며, 라벨링 변경(Correction), 재수출(Re-export) 또는 폐기(Destruction) 처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캐나다 달러(약 4230만원)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금지 등 강력한 벌칙이 부과된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리콜 대상 품목은 조사당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검역 대상에 포함된다.
리콜 예방법은 '첨가물 표기'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식료품의 주요 리콜 원인은 성분 표기 누락으로 제품 수출 시 라벨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기재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직접적인 원재료로 사용됐거나, 제조과정에서 접촉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Contains X' 또는 'May contain X'으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제품 포장·라벨링에는 영양성분표, 식품 무게·부피, 원산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품 취급(보관) 방법, 유통업체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식품성분표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소비자들의 알레르기 예방은 물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식품검역청 담당자는 캐나다 내 아동인구부터 노인인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며, 증상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라벨링에 영문 및 프랑스어로 전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한류 인기, 아시아계 이민인구 증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품점 확대 등의 요인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캐나다의 한국산 식품 수입액은 4732만달러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7.7% 성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식품의 리콜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 제품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산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제품이 리콜될 경우 위험등급에 따라 라벨링 변경, 재수출 또는 폐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유통업체 또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연구원은 “캐나다 주요 식품 바이어들은 첨가물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고,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HACCP 등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산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K 유통업체 바이어와 확인한 결과, 캐나다로 가공식품 수출 시 성분과 라벨링 표기사항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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