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Propofol)’ 관련 의료사고에 즈음해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그리스 신화 속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와 비슷하다.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짧아 진정효과가 뛰어나고 회복도 빨라 수면내시경 검사, 미용성형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이 일으킨다.

마이클 잭슨의 프로포폴 과량 투여 사망 사건,서면 성형외과 사망 사건, 최근 강남에서 집단 패혈증을 일으킨 피부과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상에서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프로포폴 의료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프로포폴 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마취 전에 금기나 투여 신중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약제설명서에 기재된 내용(투여량, 투여 속도)대로 투여하지 않은 경우, 투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비하지 않은 경우이다. 판례도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체중에 따른 적정 권고량을 초과해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과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셋째, 프로포폴 투여 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산소마스크, 기관내삽관 키트 등을 준비하지 않거나 기관삽관을 지연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경우이다. 특히 미다졸람과 프로포폴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관삽관 지연 등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많고, 이런 사건의 경우 간병비 등으로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프로포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인은 투약 전에는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 보관 상태, 간호사가 미리 약제를 준비해 오염되는 경우가 없는지 등 프로포폴을 철저하기 관리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서울 이대목동 병원이나 밀양 S 요양병원과 같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까지 의사가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포폴은 길항제가 없기 때문에 고령 환자·심장·호흡기계 환자에게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가급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충분히 숙련된 의사가 마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삽관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신속한 전원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호흡곤란, 기도폐쇄 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프로포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프로포폴 의료사고 예방 자체가 환자와 의료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므로, 프로포폴의 포함한 모든 마취제의 부작용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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