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한약제제 보험급여 즉각 중단

부당지급액 전액환수 ․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약사회가 현재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에 대해 즉각적인 보험급여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의약품 구분체계상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제로서 전문의약품도 아닌 일반의약품을 보건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한약제제 구분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4년이 다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TF 구성과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유권해석대로 한약제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즉각 중단되었어야 하며 이미 지급된 600억원 상당의 보험급여액은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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