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보름이나 일찍 끝난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 왔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차량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 해봤다.

1. 리스, 렌탈, 할부구입 시 경비처리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지는데 금융리스는 할부나 현금구입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고 감가상각비와 리스이자로 나누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취득 시 등록세 납부 및 매년 자동차세 등도 자부담이 된다. 또한 차량가액을 5년 동안 정액법을 통해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

운용리스는 렌탈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리스 또는 렌탈회사에 있으며 매달 납입하는 사용료를 경비로 처리한다.

금융리스든 렌탈이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사업용도 사용비율'을 높여 놓는 것이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의 각종 지출을 경비처리 하는데 유리하다.

2. 절세효과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 라는 질문에 본인은 제일 싼 견적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납입기간, 보증금 규모, 이자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지출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절세액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절세금액이 크다해도 지출한 금액을 절대 넘어설 수 없으니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승합차나 경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5년 정액법 적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각종 규제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승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승합차를 1월에 매입했을 경우 4년 정률법 상각을 첫 해에 적용하면 3696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승용차였다면 5년 정액법을 적용해 14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후 8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은 경비처리가 유예 됐을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승합차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차의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한도계산 등이 승합차와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4. 5년이 넘어가면 경비처리를 못 하는가?

5년은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이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은 아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소진할 때까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5. 차량 등록 대수가 정해져 있는가?

현재 세법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설정, 추인 규정 등을 정했을 뿐 등록 대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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