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임직원들이 연말정산 시 받게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비해 일반 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빠짐없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1. 노란우산공제
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할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통상 ‘노란우산공제’로 불린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1억원 사이일 경우 300만원이, 1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폐업할 경우 공제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매우 적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 400만원(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시 세제혜택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연금소득을 수령시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3.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주 IRP)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불입하면 위의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통상 병의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상품이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공제 되는 사업주 IRP 가입하러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연금저축 불입액이 300만원인 경우 사업주 IRP를 400만원 불입했을 경우 70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사업주IRP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은 개별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합계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조특법 16조에 의해 벤처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경우 출자금액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파격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만약 3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3천만원~5천만원 구간은 추가로 70%가 소득공제 되고, 5천만원 초과 출자분은 추가로 30%가 소득공제 된다. 한도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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