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전 원산지 표시위반 등 31개소 적발

차례상,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등 상습위반 혐의

A업체, 수입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대형병원 등에 유통 및 판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하고「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등 위반 혐의로 3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와 2017년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유통망 수사 이후 축산물 납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6개소, 무허가 도축행위 6개소 등이다.

김치/배추/무 국내산으로 업소 내 표기하고, 중국산 김치 손님에게 제공

부산시 관내 OO도매시장 내 A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했으며, 중구 소재 B업체는 칠레·독일산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기장군 소재 C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했으며, 북구·금정구 일대서 무허가 상태로 닭, 오리 등을 상습적 불법 도축 판매해 온 업주들도 이번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 법률 처벌 조항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제1항제7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돼지고기 유통기한 위·변조해 진열 및 판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 우려가 높고, 무허가 시설에서 도축한 축산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바른 먹거리가 식단에 올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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