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학생 안전 위해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하라"

'지역간 격차, 보건교사 계약직 등의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받지 못해"

대한간호협회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어 얼굴뼈가 부러진 지 5시간 만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둬야 하는 본문의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협은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언급하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간협은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일부 보건교사들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간협은 "보건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며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뿐 아니라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 모든 문제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하여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은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의 경우는 학생 75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건강관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 배치에서 보이는 지역격차를 해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을 확보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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