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 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윤일규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사무장 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 병원’의 대거 퇴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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