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현행 장기구득기관 명칭 대신 장기수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부가 복권기금 용도를 국회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복권기금 용도에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등에 대한적십자사가 보다 유용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권 등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중한 장기를 기증·이식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증(受贈)’을 사용해 장기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존중되도록 하였다”고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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